# 불법스팸

불법스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자우편, SMS 등으로 발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신자가 사전 동의를 철회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지속 발송하거나, 발신자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스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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