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시위 교통방해

'불법시위 교통방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위나 금지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도로·교차로 등을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와 결합되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시위 시 교통 흐름을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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