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의약품 수입

불법의약품 수입은 약사법 제62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되는 의약품을 말하며, 이는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식약처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약류나 위조 의약품 등을 포함하며,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자가치료 목적이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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