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접속죄

불법접속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규정된 범죄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에 침입하여 접속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해킹이나 무단 로그인으로 시스템에 들어가는 경우 해당되며, 단순 접속뿐 아니라 데이터 유출이나 변경 등의 후속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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