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중개 처벌

불법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을 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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