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처리

불법처리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탐정업 등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활용하는 경우에 자주 적용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행위를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 시 법적 동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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