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몰카

'불법촬영·몰카'는 타인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기기로 사적인 성적 부위를 촬영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포 시 처벌이 가중되며 2020년 법 개정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별도 항목화되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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