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온라인

‘불법촬영물 온라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물(비동의로 촬영된 성적 침해 영상물)을 온라인 플랫폼(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유포·판매·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유포자나 제공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콘텐츠를 공유하지 말고 발견 시 즉시 삭제 요청이나 신고를 통해 피해 방지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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