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 등으로 비의사에 반해 촬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협박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를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이 1.5배 가중되며, 이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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