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차단

불법촬영물 차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촬영물(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인터넷에서 유통·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법무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콘텐츠를 확인하면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리고, 인터넷사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인은 신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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