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의심시

'불법촬영 의심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와 범인 검거를 위한 즉시 대응 절차를 의미합니다. 의심 시 즉시 112에 신고하여 현장 보존을 요청하고, 촬영 매체를 건드리지 말아야 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주변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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