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의심시 대처법

불법촬영 의심 시 대처법은 형법 제14조(촬영 범죄의 처벌)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촬영 장치를 확보하고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증거 보존을 위해 해당 장치나 파일을 건드리지 말고, 주변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며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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