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카메라

'불법촬영 카메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촬영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반포·판매·소지·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이 1.5배 가중되므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은 절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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