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추심

불법추심이란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어기고, 빚을 받기 위해 폭언·협박·심야·빈번한 연락 등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는 채권추심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채무자의 인격권과 평온한 생활을 해치는 것으로서, 채권추심 규제를 다룬 법률(예: 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금지되고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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