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추심 방문·전화 괴롭힘

불법추심 방문·전화 괴롭힘은 채무 추심 과정에서 추심원이 채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반복적·강제적으로 연락하며 정신적·신체적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정추심법) 제9조 등에서 금지된 불법행위로, 야간 방문, 욕설, 가족 괴롭힘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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