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추심 방문·전화

'불법추심 방문·전화'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률이 금지하는 폭언, 협박, 야간 연락, 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하는 방문이나 전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제한되며, 피해자는 금융감독원(1332) 신고를 통해 추심 중단과 계좌 동결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엄격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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