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현수막

불법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설치되거나, 명예훼손·청소년 보호 방해·역사 왜곡 등 공익을 해치는 내용의 현수막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금지광고물로 지정하면 게시자에게 자진 철거를 명령하며,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됩니다. 이러한 현수막은 공공질서와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므로 철저한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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