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광고문자 해결

불법 광고문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 목적의 불법·유사수신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불법 문자 발송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 발신번호 차단 앱 사용이나 공식 신고 채널(예: 118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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