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기부행위

불법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하는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나 그 지지자가 유권자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여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매표·매수로 불리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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