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출광고

불법 대출광고는 대부업 등록 없이 또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유인·광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타인 명의 계좌 이용이나 피해자 송금 유도로 수사 추적을 피합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돈을 송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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