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도박장 운영

불법 도박장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로, 국가 공인 기관 외의 자가 도박권을 발행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결과를 적중한 사람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설 토토나 카지노 등 형태로 나타나며,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관련 수익은 몰수됩니다. 이용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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