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번식장 신고

불법 번식장 신고는 동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대량 사육·번식·판매하는 시설을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신고는 동물 학대나 위생 문제,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보호 조치와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증거(사진·영상 등)를 첨부하면 처리 효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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