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번식장 신고 방법

불법 번식장은 동물보호법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반려동물의 무허가 대량 번식·판매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동물 학대나 위생 문제로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경찰서(112), 환경부 동물보호신고센터(국번없이 1345)로 사진·위치 등 증거와 함께 익명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 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은 영업정지나 과태료·벌금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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