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채

불법 사채란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을 넘는 폭리 이자를 받거나, 등록·신고 없이 몰래 돈을 빌려주며 각종 협박·폭력 등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사금융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과도한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자율 위반, 무등록 대부, 협박·폭행 등)이 되어 피해자는 이자 반환 청구나 형사 고소 등을 통해 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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