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수업

'불법 수업'은 한국 법률상 공식 용어는 아니며, 주로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중 녹음·촬영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공개되지 않은 대화 녹음을 금지하며, 교육부 지침상 교원의 수업을 무단 녹음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되어 대법원 판결에서 증거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사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 근절 노력의 맥락에서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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