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스팸

불법 스팸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 목적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자동생성 프로그램이나 부정방법으로 대량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수신자의 불만을 유발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스팸 수신 시 '수신동의 철회' 또는 '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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