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스팸 발송

불법 스팸 발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50조에 따라,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무작위 또는 특정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거나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지속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광고 수신 시 '수신동의 철회' 또는 '차단' 요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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