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전매 형사처벌

불법 전매 형사처벌은 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토지·건물 등)의 계약 체결 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재매매하는 불법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장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무자격자 중개나 자격증 대여를 통한 전매도 이에 포함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계약 후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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