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중개행위

불법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의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무자격자가 보수를 받고 영위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자격증 대여나 가짜 사무소 운영도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인은 자격증 확인 후 거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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