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물

불법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타인의 신체 또는 신체 일부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 사진 등 기록매체'를 의미하며,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것은 주로 몰카(몰래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불법 영상을 가리키며, 유포·판매·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기나 가슴 등 사적인 부위를 무단 촬영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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