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물 삭제

불법촬영물 삭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불법 촬영된 성적 침해 영상물(예: 몰카 영상)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통신사업자나 플랫폼 운영자는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검색 결과에서 차단하며, 삭제 사실을 확인해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자 보호와 불법 유포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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