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물 2차

불법촬영물 2차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불법 촬영된 성적 침해 영상물을 단순 소지·구매·저작·배포·공연 등 2차적으로 유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단순 소지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차 촬영과 달리 유통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어 엄중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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