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물 2차 유포 책임

불법 촬영물 2차 유포 책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불법 촬영된 성적 영상이나 사진 등을 처음 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인터넷이나 SNS 등에 공유·전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책임을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유포 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와 달리 공유·배포 시에만 2차 유포죄가 성립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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