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하도급

불법 하도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하도급 계약 체결·보고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체결된 하도급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법정 보고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는 하도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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