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복종죄

불복종죄는 군형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항명의 죄로,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전 시 사형 등 중형, 평시에는 징역으로 처벌되며, 위법한 명령(예: 민간인 학살)은 거부할 수 있어 불복종이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군 기강 유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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