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이의신청

불송치이의신청은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신청입니다.
법원은 신청을 검토해 송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 주로 형사소송법 제260조의2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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