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심검문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범죄 예방이나 수사 목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근거하며, 경찰관의 불심(不審, 의심)에 따라 즉시 실시할 수 있지만, 대상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할 수 없고 과도한 침해는 위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며, 시민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