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심검문 거부

불심검문 거부는 경찰이 범죄 예방이나 수사 목적으로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할 때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 형법상 불심검문 자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어 거부 자체는 합법적이며, 다만 거부 후 도주나 저항으로 인해 추가 혐의(예: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경찰 요구 시 정중히 사유를 묻고 거부 의사를 밝히며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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