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심검문 거부 욕설·밀침

'불심검문 거부 욕설·밀침'은 경찰관의 정당한 불심검문(신분증 확인 등)에 대해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신체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경찰공무원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심검문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검문 시 협조 의무가 있으므로, 거부나 폭언·폭행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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