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응

불응은 법률적으로 당국의 정당한 명령, 소환, 심문 또는 조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나 형사소송법상 증인불응 등의 규정에서 다뤄지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법원의 호출을 무시할 때 적용되어 공권력의 원활한 행사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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