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응 폭행 공무집행방해

'불응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할 때 이에 불응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항의나 말다툼은 해당되지 않고, 밀치기나 물건 던지기 등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나 심리적 압박이 수반되어야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다중 위력이나 위험 물건 사용 시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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