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응 형량

'불응 형량'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의심 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0년 내 재범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측정 불응만으로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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