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변경금지

불이익변경금지란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에 근거하며,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불이익 변경 시 무효로 간주되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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