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변경금지 약식

'불이익변경금지 약식'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단순한 약식 절차(서면 통보와 동의)로도 불이익 변경을 제한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삭감이나 근무시간 연장을 일방적으로 시도할 때 적용되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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