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변경금지 (약식-정식재판)

불이익변경금지는 약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정식재판에서 원래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즉, 약식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다시 재판을 받기로 선택했다고 해서 처벌이 더 커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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