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계약이나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며, 예를 들어 고용계약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 인하나 해고 조건을 갑자기 적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사전에 합의된 조건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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