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공법상 행정기관이 이미 승인하거나 허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적용 범위는 행정처분의 신뢰보호와 공익 보호를 위해 제한되며, 원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상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유가 명확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민법상의 계약 불이익변경과 달리 공법적 맥락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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