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 협박죄

불이익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죄의 한 형태로,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특히 '금전 지급, 명예훼손, 고소 등 구체적인 불이익'을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법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법적 대응 고지와 달리, 모호하거나 과도한 불이익 위협은 범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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