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출석

불출석은 법정이나 공판 절차에서 당사자(피고인, 원고 등) 또는 증인·감정인 등이 소환·출석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출석 시 법원은 출석 명령, 구인장 발부,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재판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전 허가나 불출석 사유를 증명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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