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쾌한

법률에서 '불쾌한'은 단순한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 통념상의 기준으로 일반인이 참지 못할 정도의 혐오감, 역겨움, 불쾌감을 객관적으로 유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혐짤(혐오스러운 짤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상대방의 인내심 한계에 도달하게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불쾌함'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정신적 해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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